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상급종합병원 명칭변경 및 제4기 지정기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중증도 더 강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난이도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추어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즉 기존 경증입원환자(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16% 이내에서 14% 이내, 경증외래환자(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경증환자를 더 적게(입원8.4%, 외래4.5%까지) 유지 시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수가 구조 개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 수가를 해당 기관의 외래환자 진찰당, 입원환자 입원일당 산정(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외래진찰당 8,7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현행 60%) 인상을 병행한다.
▲중환자실,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수가 합리적 조정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 위주 심층 진료 병원, 별도 수가 적용 검토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해당 병원에는 종별가산율, 진찰료, 입원료 등에 대해 별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 등 명칭 변경 추진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에 대한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국민제안 등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명칭을 선정,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