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실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지난 2018년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