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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4,876명 검거, 184명 구속 30대, 스포츠도박이 많아 2019-08-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올 상반기 도박전담팀을 신설(6개 지방청, 총 31명)하는 등 조직정비, 인력확대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107.5%(1,747→3,625건), 검거인원은 103.25%(2,399→4,876명), 구속인원은 58.62%(116→184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10대는 2.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학생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19. 5. 22. ~ 24.간 개최, 8개 국제기구, 67개국, 1,265명)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도 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서울 사이버 28명, 서울 광진서 6명, 대구 사이버 1명, 경기북부 사이버 5명, 광주 사이버 3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27억2,900만원(해외 재산 61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 2,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경찰은 앞으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 지속 단속,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 강화,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박운영자, 협력자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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