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7월 16일부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이 원천 금지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1월 15일 개정)이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해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만약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됐다.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등록제도 확대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