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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추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7건 접수 2019-07-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등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7월 15일∼19일에 법률안 92건(의원발의 90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의안들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3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의원 등 11인)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접수된 의안들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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