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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어디서나 이용 가능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2019-07-3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오는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지난 1998년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후 대부분은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020.1.1. 시행).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2018.12.11. 법 개정 후속조치, 6.12. 시행)


▲가입사실현황 조회 등 의무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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