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올해 하반기 식품분야는 어떻게 변화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 시작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 설치·운영, 280곳을 대상으로 시범지원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배달앱 업체도 이물발견신고 통보 의무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배달앱 업체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이다.
◆8월부터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9월부터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
오는 9월부터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현재는 통관단계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단계 제품도 추가된다.
◆12월부터 부적합 제품, 영업자가 회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한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수거‧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확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표)2019년 하반기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