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사무장병원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675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8억 7,727만 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 원 등이 지급됐다.
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