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표준물질 63종 확립…21종 새로 확립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 활용 기대
2019-06-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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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확립한 마약류 표준물질은 63종이고, 이중 21종은 신종마약류 표준물질로 새로 확립됐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등이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해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확립하고 분석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목록(2017년~2019년 확립목록)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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