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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에치팜㈜ 2공장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납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2019-06-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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