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9.4.23)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함을 명확히 했다.
▲통관단계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수입식품 등 우수수입업소(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을 하는 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수입 식육·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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