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법적인 도발선언이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 출범 및 혈액검사, 엑스레이 활용 운동 진행
한의협은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우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 혈액검사 본격 확대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 사용이 가장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따른 엑스레이 사용 필요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양방의 방해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국16개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해 범대위가 출범됐다.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범대위는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협 “국민 대상 임상시험 하겠다는 건가”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다”며,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며,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복지부에도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지만 이번 한의사 협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한 만큼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