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해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후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 하여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표)외국인 결핵 발생현황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해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둔 성과라는 분석이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고, 치료 비순응 또는 치료목적입국 외국인은 전염성소실시까지 격리 치료 후 출국 조치 및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이 사업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체류 외국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률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며,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