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정확한 질병진단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국내외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식품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해외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산업 육성 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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