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되어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했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해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유럽가자미, 인도흰새우, 초록담치, 아르젠틴 쇼핀 스퀴드(Argentine shortfin squid), 쏘니치크 그루퍼(Thornycheek grouper), 베인드 스퀴드(Veined squid)], 미생물 2종[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icillium nalgiovense, 발효유류 및 치즈제조용),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Gluconobacter oxydans, 식초 및 비타민제조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2018년 11월 고시해 20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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