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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에스,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 회수조치 식약처,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 확인 2019-04-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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