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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안전진단 방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대로 평가 추진…19건 적발 부패예방감시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2019-03-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2018년 3월~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 시설물을 선정했다.
또 최근 3년(2015~2017년)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다.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 방지 방안
①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킨다.
②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③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
②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③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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