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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세먼지법’ 등 법률 835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2019-03-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했다.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표)새로 제명 약칭을 정한 법률(2018년 제정 법률 中) 주요 사례

김외숙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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