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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 2019-03-22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새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약 700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전국의 약 6,000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를 살펴본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진행했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했다.
또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주변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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