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올해 화장품법 주요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핵심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기능성화장품 표시 방법 개선
▲심사 청구권자 확대
(현행) 제조판매업자→(개선) 제조업자, 대학․연구소․연구기관 추가
▲표시방법[‘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2019.3.14.시행)]
(현행) ‘기능성화장품’ 글자로만 표시→(개선)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으로 선택적 표시 가능
◆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포함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다.
▲인증제도[‘화장품법’제2조제2의2호 및 제14조의2제1항(2019.3.14.시행)]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신청 및 심사 가능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전환
▲보고체계 개선[‘화장품법’제5조제3항(2019.3.14.시행)]
(현행) 전년도 원료목록을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사후보고)→(개선) 유통․판매 전 보고(사전보고)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화장품 정책의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 최근 개정한 법령과 제도를 안내해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정책방향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