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수도권 등 전국 8개 대상에서 47건의 소방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지난 1월 16일 설 연휴를 대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 백화점, 대형쇼핑몰,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등 15개소에 대해 수도권, 부산, 제주지역에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직원 등 18명이 참여해 화재안전의 대표적인 적폐행위로 지적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했다.
수도권 등 전국 15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8개 대상에서 47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이 적발된 8개 대상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난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개방 및 폐쇄,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등 고질적 안전불감증의 전형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부실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A소재 공항의 경우 내부공사를 하며, 화재 수신반의 경종, 싸이렌, 방송시설, 방화문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화재 시 공항이용객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없는 등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 B대형 백화점의 경우 방화문을 훼손된 채로 방치하거나,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여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컸다.
다만, 지난 2018년 8월과 9월에 실했던 불시점검(수도권 10개 대상 불시점검 결과 9개 대상에서 불량 68건 적발)과는 달리 15개 조사대상 중 7개 대상에서는 불량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안전관리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경기도 소재 C대형 복합판매시설의 경우 화재감지설비에 오작동 발생이 적은 아날로그 감지기를 자진으로 교체 설치했고, 피난통로에 대형픽토그램을 부착하여 등 대피가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병행하여 우수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례도 전파하여 다른 건물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겨울철 및 학생들 방학을 맞이하여 실내생활이 증가하고, 설 연휴를 맞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소방청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