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체계적 관리가 안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은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 최도자 의원이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