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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인터내셔널 수입·판매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 회수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확인 2018-12-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15㎎/㎏)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2,6-Diisopropylnaphthalene는 감자,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의 생장조절용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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