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2월 특별조사 예고
길병원서 억대 뇌물받은 복지부 공무원, 징역 8년 선고
2018-12-0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전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관여했다는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등을 부과하면서 조사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조사는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와 회계점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12월초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등을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H(56)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H씨는 뇌물수수 대가로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길병원 측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