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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8-10-1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0월 1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 농산물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피라지플루미드 등 신규·직권 등록 농약 93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이미녹타딘 등 농약 122종에 대한 621개 잠정기준 신설 ▲이프로디온 등 농약 25종에 대한 엽채류·엽경채류 40개 그룹 기준을 신설했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아세토클로르 등 농약 204종에 대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및 잠정 기준 754개를 신설·개정했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10월까지 농약 약 3,000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확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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