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1,069개소…징수율 7%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약 2조19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약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다.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약 2조 191억원 중 징수액은 약 1,414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며,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약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병원, 내부고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이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00만원(36.7%)으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 78억 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추진…의협 “환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의원은 일종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일종의‘리니언시 제도’ 도입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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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다”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도 불린다.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