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해외 신약개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 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국외)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
* 주력상품이 미국 FDA로부터 미승인(미국에서 시판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악용)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임상허가 신청 관련 과장성 정보 유포
- 바이오기업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임상실험을 계획하여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사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 바이오기업의 임직원은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로
각각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
9월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 거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상시 정보교환 채널’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 사례와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을 한다는 것이다.
(표)정보교환 세부절차
금융위 및 식약처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며,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이 가능하다”며, “부처 간 정보교류하고 업무 협력하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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