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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0% 인상, 건보료 최대 13% 증가…서민부담 작용우려 지역가입자 286만 1408세대, 재산보험료 부과액 총 2,586억원->2,931억원 2018-09-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되면 2,806억원, 30% 인상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실 사례로 보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 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 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 1,480원으로 월 26만 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 2,000원이 인상된 28만 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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