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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실질적 보장 20% 추진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2018-08-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당선 후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일명‘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건강증진기금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율로 결정됐지만,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일규 의원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춘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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