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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봉침중단=수면 내시경, 지방흡인술 중단과 동일”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 ‘응급의약품’ 구비, 대회원 공지도 2018-08-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의계가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주장은 의계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회원 공지에도 나섰다. 


한의협은 “봉침이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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