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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빵류 당함량, 녹색(낮음)표시 ‘전무’…당류 저감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결과, 30개 중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 2018-08-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빵의 배신일까?.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해 낮음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제과업체 빵류 중 선호도가 높은 단팥빵, 소보로빵 등 시중 판매되는 빵류 30개 제품(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출 상위 2개사 8개 제품, 대형마트 매출 상위 4개사 인스토어 베이커리 16개 제품, 가공빵 제조업체 매출 상위 2개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영양성분 7종(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 시험 및 표시정보를 분석했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 당함량, 단팥빵 평균보다 2배 많아  

조사대상 30개 제품 내용량(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신호등 영양표시’적용 시 적색표시* 대상 제품 


특히 낱개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데,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홈플러스(몽블랑제)‘정통단팥빵(180g)’의 당함량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표)단팥빵 5개 제품 당류 함량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빵 관리 미흡 

조사대상 30개 중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또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고(평균 1.28g),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지만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됐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 아니라 트랜스지방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 6월 18일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트랜스지방 0.2g 초과 15개 제품


◆뚜레쥬르 ‘스윗갈릭킹’제품 허용오차 범위 초과 최고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특히 뚜레쥬르 ‘스윗갈릭킹’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00g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높았다. 


(표)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 제품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에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빵류 일반현황 및 안전실태 조사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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