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일회용 의료용품’ 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6월 29일 총 16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접수 의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1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3인)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고시.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추진.
이외에 주요 의안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