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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말라위, 잠비아 추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2018-07-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기존 59개 국가에서 58개 국가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이같이 변경됐다며,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해제되는 ‘카타르’의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해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으로 변경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킬 것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검역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 종합병원(감염내과)에서 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한다.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보건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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