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 개최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
2018-04-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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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는 5월 2일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는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이며,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