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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에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2018-04-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세션에서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한다. 


본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우선 한경대 신동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 및 국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이종극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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