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7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지난 2017년 기준 384개소이며, 그 중 353개소(91.9%)에서 총 2,905회의 회의를 개최해 2만 8,506건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했다.
심의결과는 원안승인 2만 1,976건(77.1%), 수정후 승인 5,211건(18.3%), 미승인 1,319건(4.6%)이었다.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시행한 351개 기관에서 총 308만 2,259마리(기관 당 8,781마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283만 3,667마리(9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류 10만 2,345마리(3.3%), 조류 7만 2,184마리(2.3%), 토끼 3만 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만 2,852마리(1.1%)순으로 사용됐다.
또 동물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심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고통등급이 가장 높은 E그룹의 동물실험에 102만 7,727마리(33.3%)가 사용되었고, D그룹 102만 3,406마리(33.2%), C그룹 86만 7,154마리(28.1%), B그룹 16만 3,972마리(5.3%)순으로 사용됐다.
최근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총 사용동물 수 및 기관 당 평균 사용동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물실험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기관 당 회의 개최횟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개최횟수 당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1회 개최 시 다수의 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실험계획서 승인건수 내역의 분석 결과 동물실험계획의 승인절차 강화로 인해 원안승인 비율이 감소하고 미승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동물보호과장 문운경)는 “바이오 의약 분야의 성장과 함께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은 동물실험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과 함께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