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추진
권미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8-03-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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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