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입원진료비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지
2018-02-23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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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신희석)이 오는 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공공병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경상대병원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아예 삭제했으며, 대신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
경상대병원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원약정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편의성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희석 병원장은 “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