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00명 이상 작성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가집계 결과 발표
2018-01-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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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마무리 된 통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한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1월 26일 이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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