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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익신고 ‘안전 - 건강 - 환경’ 분야 순으로 많아 국민권익위, 현대·기아차 24만대 리콜 사건 등 2017년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2018-01-1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1,362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7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무자격자 의료행위(건강) ▲제작결함 자동차 판매(안전) ▲건설폐기물 불법방치(환경)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씨앗 수입?판매(소비자이익) ▲품질기준 미달 성인용 기저귀 수입?판매(공정경쟁)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479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결함에 관한 내부 공익신고로 지난 6월 12개 차종 24만 여대의 차량에 대한 강제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건강 분야의 공익신고는 총 431건(31.6%) 접수되었으며, 의료인 면허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원장의 묵인 하에 환자에게 수액주사와 엑스레이촬영을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총 179건(13.1%)이 접수된 환경 분야의 공익신고 중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아스콘 약 1만 8,000톤을 불법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폐아스콘은 중금속과 유류 성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단방치할 경우 공기와 빗물을 통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환각성분이 함유된 껍질을 까지 않은 대마씨앗을 사료로 수입, 온·오프라인에 유통한 수입·판매업자가 고발조치 된 사건이,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제조된 후 중국을 거쳐 한국상표로 둔갑한 품질기준 미달의 성인용 기저귀가 요양원 등에 판매·공급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 양동훈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올해에도 양심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 하에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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