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2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확대 적용된다.
앞서 쎄레브렉스 보험 급여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임상연구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한 결과다.
이외에도 쎄레브렉스의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쎄레브렉스의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은 그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 유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령 외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돼왔다.
실제 지난 해 골관절염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60세 미만이었으며 약 5년 간 40~50대의 골관절염 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온 바 있다. 이번 쎄레브렉스의 급여 기준 확대는 증가하는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에센셜 헬스(PEH) 사업부문 대표 이혜영 부사장은 “화이자 에센셜 헬스 사업부의 주요 품목인 쎄레브렉스가 보험 급여 확대로 전 연령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쎄레브렉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경험하고, 질병 치료 효과와 더불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