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되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하여 주치의 교육을 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