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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117개성분 공고 개정된‘피해구제급여 지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의약품 성분 정비 2017-11-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이매티닙 등 117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되었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공고는 20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되며,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99개 성분 중 4개 성분(카무스틴, 플루타미드, 헤마토포르피린유도체, 인터페론 베타)이 삭제됐으며 22개 성분은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고 목록 추가나 삭제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구제급여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목록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1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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