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생존위기
대한의원협회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예상 속 구조조정 불가피”…골목상권까지 위협
2017-12-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생존위기에 몰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는 지난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 임금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기간이 1년뿐이라는 점 ▲임금의 매해 통상적 상승분을 보존해주지 않는다는 점 ▲최저임금 급상승분만 일부 보전해준다는 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계상 노무비 인상 ▲임금관련 항목 동반상승이 비용으로 상승 발생(관련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상승, 제반 부수비용 인상 등) ▲임금인상 도미노 발생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한승 회장은 “결국 임금상승과 살인적 저수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의 생존을 포기하거나, 근무직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자 증가, 국민에 대한 1차 의료서비스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시스템을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의료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보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나 자생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는 지난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 임금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기간이 1년뿐이라는 점 ▲임금의 매해 통상적 상승분을 보존해주지 않는다는 점 ▲최저임금 급상승분만 일부 보전해준다는 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계상 노무비 인상 ▲임금관련 항목 동반상승이 비용으로 상승 발생(관련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상승, 제반 부수비용 인상 등) ▲임금인상 도미노 발생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한승 회장은 “결국 임금상승과 살인적 저수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의 생존을 포기하거나, 근무직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자 증가, 국민에 대한 1차 의료서비스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시스템을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의료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보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나 자생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