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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 검사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식약처, 해당 유전자 없는 경우만 복용 권고 2017-11-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체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와 요산이 관절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국내에서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6년∼2017년 국내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HLA-B*5801 유전자 검사를 약물 투여 전에 실시하여 해당유전자가 없는 환자(503명)에게는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는 대체 약물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2017년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아 해당 유전자 보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환자 4,002명 중 38명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0.95%)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로 보고되어 있으며, 한국인에서 HLA-B*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 보다 높다. 
HLA-B*5801 유전자 보유 빈도는 일본(약1∼2%), 중국·인도 등(약20%)이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검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알로푸리놀투여에 따른 중증피부이상반응과 유전형과의 연관성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형 검사의 유용성 등이다.
해당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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