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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법 대표발의 2017-10-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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