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수도권 소재 사업자 77.4%
2015년 27.6%서 2017년 상반기 34.3%로 증가
2017-08-31
김나성 mwnews@daum.net
김나성 mwnews@daum.net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감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표)피해유형별 현황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 45.7%로 최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 45.7%로 최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고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1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감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표)피해유형별 현황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 45.7%로 최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 45.7%로 최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고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1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