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2017-08-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표)장애인 건강 주치의 개요
△대상=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①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②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하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향후 계획=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인력)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②(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기준=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센티브=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행규칙 제6조)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대상=하위법령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한다.
△교육내용=①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②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③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④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표)재활의료기관 운영방향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표)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전달체계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시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지만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 단계적 확충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상태 열악…‘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실제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의 경우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 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도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vs 2.67% 조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2010~2014.(5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 장애인 30.9% vs 전체인구 24.7%]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2016년 기준 수검률 :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됐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장애인 건강 현황,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9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표)장애인 건강 주치의 개요
△대상=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①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②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하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향후 계획=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인력)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②(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기준=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센티브=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행규칙 제6조)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대상=하위법령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한다.
△교육내용=①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②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③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④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표)재활의료기관 운영방향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표)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전달체계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시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지만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 단계적 확충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상태 열악…‘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실제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의 경우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 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도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vs 2.67% 조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2010~2014.(5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 장애인 30.9% vs 전체인구 24.7%]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2016년 기준 수검률 :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됐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장애인 건강 현황,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9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