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공의학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권고‘강력 반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임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2017-07-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과 대한공공의학회가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 입장선회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영입장과 함께 복지부에 강력한 개정 요청을 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녀서 보건복지부 입장도 선회됐다.
즉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됐다.
◆지역사회 공중보건 이해 부족에서 나온 권고
이에 대해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는 공중보건서비스 기관이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공중보건서비스를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주요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우선순위 결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역학원론(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 권고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했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여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 하는 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의학계열의 교육내용, 면허의 종별에 따른 역할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검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의사보건소장 40.8% 불과…전문성 저하 심각
특히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보건소장의 각 직역 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103명으로 40.8%에 불과하다.
보건소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무직군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직군에 속하는 타 직역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예외를 더 확대하면 행정직 등 전혀 전문성이 없는 직종까지 보건소장으로 확대 임용하라는 압력이 예상된다”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나라 행정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장 자격기준…“국가인권위원회 관여사항 아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격은 각 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 권고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여 직종간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입장선회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영입장과 함께 복지부에 강력한 개정 요청을 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녀서 보건복지부 입장도 선회됐다.
즉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됐다.
◆지역사회 공중보건 이해 부족에서 나온 권고
이에 대해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는 공중보건서비스 기관이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공중보건서비스를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주요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우선순위 결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역학원론(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 권고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했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여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 하는 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의학계열의 교육내용, 면허의 종별에 따른 역할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검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의사보건소장 40.8% 불과…전문성 저하 심각
특히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보건소장의 각 직역 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103명으로 40.8%에 불과하다.
보건소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무직군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직군에 속하는 타 직역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예외를 더 확대하면 행정직 등 전혀 전문성이 없는 직종까지 보건소장으로 확대 임용하라는 압력이 예상된다”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나라 행정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장 자격기준…“국가인권위원회 관여사항 아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격은 각 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 권고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여 직종간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