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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홍보이사, 한의협 명예훼손 등 불기소처분 2017-06-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과 배하석 홍보이사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훼손 등 피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1월 12일자 기사(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건 의료계 차원서 막아야) 내용으로 인하여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2월 23일 의협 측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의협은 사내변호사를 통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 피고소인 2인(조강희 이사장, 배하석 홍보이사)에 대하여 5월 19일 불기소처분 결과가 내려졌다.
의협은 “향후 한의협으로부터 이같은 악의적 고소가 지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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